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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생531973154916123.03.13

초등학교 2학년에 학폭도 나중에 논란이 되거나 할까요?

초등학교 2학년때 친구와의 다툼으로 신체폭력을 하였고 법정까지 끌고가서 쌍방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저의 일방적인 학교폭력이 기록이 된 적 있으며,

졸업하면서 그 기록은 소멸되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진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피해자 측에서 한 번의 다툼으로 인한 폭력을 학교폭력 루머인 냥 터트리거나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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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학교폭력 루머를 주장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