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5년 9/27일 개업한 일반과세자입니다
11/28일 고정자산을 2억가량 매입했는데요
홈택스에서 조기환급을 신청하니 자꾸에러가 나서요
신고기간을
10/1~11/30로 하면 조기환급신서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구요
11/1~11/30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나오네요
9/27~11/30으로 하면 기별과세기간오류라고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일반 매입과 달리 자산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 취득한 자산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합니다.
기타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에 매입하셨으니 9~12월의 매출/매입을 다음연도 1.25에 조기환급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