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에 개업한 법인사업자 인데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 투자금이 많아 부가세조기환급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10월,11월꺼를 12월 25일까지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10,11,12꺼 확정신고 넣은다음에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한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