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0만원 소액사기죄 성립될까요?
크몽이라는 어플에서 50만원 결제하고
프로그램 제작의뢰를 맡겼습니다
결제대금은 이미송금한 상태이나 프로그램을 받지못했습니다
판매자는 글읽고도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안보낸지 14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가서 관련자료 보여주고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만약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합의하게되면 처벌을 안받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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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받고도 묵묵부답이라면 처음부터 프로그램 제작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애초부터 제작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돈을 목적으로만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합의사실은 검사기소판단시나 법원 판결시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받고도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