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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06
전자제품 수입관련된 통관 및 준비해야될 서류들

안녕하세요

현재 창업진행 중인데 CCTV카메라를 수입해서 유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시작전이라 필요서류라던지 통관을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통관 절차 및 관세율 책정 등 기본적인 절차를 준비하기 앞서 통관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HS코드부터 알려 드립니다.

    상세 제품 정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CCTV 카메라라고 하면 HS코드는 다음에 하나 중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8525.83-0000호 : 야간투시카메라(광전음극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 열화상 카메라는 제외)

    ★ 8525.89-2000호 :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

    세액 측면에서 해당 HS코드는 모두 기본관세가 0%이기에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는 없으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관은 수입 진행 전에 사전에 관세 사무소나 포워더 등 통관 대행 업체에 연락하시어 통관 계약을 먼저 체결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수입 요건이 존재하는 품목인데, CCTV는 전파법상에서 적합성평가확인 대상 자재로 반드시 해당 인증을 취득해야만 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조사에 한국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 하였는 지 확인하여 해당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수출국 내의 인증이 아닌 반드시 한국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해야 함. 수출국 법령 상의 전파 관련 법령 인증은 인정되지 않음)

    만약, 해당 제조사가 국내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자체적으로 수입 전에 미리 전파법 적합성평가확인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설계도면, 부품구성 등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국내의 전파법 인증 대행 사설 업체를 통하여 기기 시험(전자파 위해 여부 등)을 거친 후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지 확인 후 인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법 인증 대행 사설 업체는 인터넷에 조회 시 많은 업체들이 존재하기에 연락 하시어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 취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전파법상 인증을 취득한 경우라면 수입 전에 아래의 사항과 "KC마크"를 현품에 부착하여야 통관/유통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품/포장에 모두 부착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만약 전파법 KC인증 표시 사항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 하기시 바랍니다.

    [전파법 인증 표시사항]

    1.적합성평가를 받은 상호

    2.기자재 명칭

    3.모델명

    4.제조자 및 제조국가

    5.제조년월

    6.식별부호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CCTV는 카메라의 성능이나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하기 관세평가분류원 사례를 참고하여 HSK 제8525.89-2000호로 간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유사사례 참고 (HS 2022에 따라 제8525.89-2000호로 개정)

    만일,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HSK 제8525.89-2000호에 대한 관세율은 0%이므로 납부할 관세는 없고, 부가세는 10%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가격(CIF 금액): 물품가격+운임+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x 실행관세율 0% => 관세 0원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총 납부세액: 관세 0원 + 부가세

    추가로 제8525.89-2000호의 경우 수입 요건으로 전파법 대상이므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 구비 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절차 및 서류(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등)가 필요합니다.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CCTV 카메라의 경우 고시 별표1에 따라 지정시험기관(국립전파연구원 등)에서 전자파 적합성 적합등록을 받아야하는 대상이므로, 우선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8조)

    적합등록신청서,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항을 관보에 공고함. (고시 제9조)

    CCTV의 적합등록이 완료되고 물품의 수입통관이 진행될 때,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CCTV 카메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8525.89-2000호로 분류되며,

    사업자 통관으로 CCTV를 수입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서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적합성평가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 관련 구비서류, 면제 여부, 평가 신청 등은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cctv카메라의 경우 아래와 같이 두가지의 신고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


    - 관할세관 수입신고

    -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전파법

    가장 핵심은,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이며, KC인증은 적합등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합등록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적합인증신청서

    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

    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회로도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대리인 지정(위임)서

    적합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적합등록신청서

    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다.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대리인 지정(위임)서

    잠정인증은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써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 잠정인증신청서

    나. 기술설명서(한글본)

    (1)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

    (2)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사양서

    (3) 법 제58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4)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다.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스스로 수행한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시험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라.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

    마.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

    바. 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

    사.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아.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

    사전에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적합등록대상인지 적합인증 대상인지 확인후, KC인증을 득하신 후, 본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샘플을 수입하여 시장 조사 목적으로 면제를 받은 후 수입도 가능하니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검토받으신 후 수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ctv카메라는 HS CODE 제8525호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세는 0%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또는 awb 등)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은 전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적합인증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5조)

    가. 적합인증신청서

    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

    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회로도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

    3. 적합인증의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항을 관보에 공고함. (고시 제7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CTV의 경우 HS code (8525.89-2000 -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CCTV의 수입세율은 0% 입니다.

    타 물품과 달리 기본세율이 0%이기에 별도 준비서류 없이 어느국가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10%는 수입신고 시 납부하셔야됩니다. (관세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 물품가격)의 10%)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이와 관련된 절차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

    상기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알겠지만,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의 경우 10대까지는 면제확인서를 받으시고 별도의 시험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샘플물량을 먼저 수입하시어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를 교부받으신 뒤에 실제 구매물량 수입 시에 제출하시면 전파법에 대한 수입요건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