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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줄나비252
풍성한줄나비25220.12.10

치아보험 가입 후, 바로 검진받아도 될까요?

치아보험 가입한지 일주일정도 되었는데요. 3개월부터 청구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1년 이상을 치과검진을 안 받아서, 아직 3개월이 안됐지만 검진받으려고 하는데요. 검진 날, 치료하지 않고 3개월 뒤 치료하면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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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부터 청구가능 하다는 말은 암보험 처럼 9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청약일기준으로 90일 지난뒤에 치료 받으신 부분 부터 보장 가능하고

    혹시 임플란트 계획이시면 치아발치일 기준이니

    보험가입일 2년이 지나야 100%보장이니

    치아발치 보험청약일부터 2년 지난다음날에 발치 하셔야

    100%보장되니 참고 바랍니다.

    보장분석,보험리모델은 보험신에게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 보험 면책기간은 90일이며 2년간의 감액기간이 존재 합니다.

    치료를 받지 않아도 3개월 이전의 질병(우식증 등)이 나타난 경우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염두해 두시고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검진은 되지만.. 만약 검진시 치료할게 발견 된다 하면.. 3개월 뒤에 치료 하더라도 서류상 검진 받는날 최초 진단일이기에..보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검진을 해도 되지만 그때 치료할게 발견 된다면 서류상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야 3개월뒤에 치료 받을 때 보상이 됩니다.

    2) 아니면.. 확실히 3개월뒤에 검진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청구 가능일이 3개월 이후가 아닌

    책임개시일이 3개월 (90일) 입니다.

    가입하신후 90일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된 치료에 대해 보장이 들어갑니다.

    90일 이내

    치통으로 인한 검진 및 치료 받는 경우

    책임개시일 이전 사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낭만입니다 ^-^

    아니요! 보통 90일 이내 진단받고 그 이후 치료하더라도 보상 안 합니다!

    완벽히 같은 상황인 고객님이 있으셨는데

    메리츠 치아보험 약관에는 해당 문구가 적혀있지 않아 지급이 되었으나

    라이나에는 보장개시일 이전 진단확정된 건 보상제외라는 문구가 적혀있어 보상받지 못했습니다ㅜ

    가입하신 상품명과 가입년월을 알려주시면 약관 확인해보고 연락 드리겠으나

    그 문구가 적혀있지 않더라도 분쟁이 생기므로 90일 지나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90일 이후 추천드립니다.

    - 치아보험은 질병의 경우 90일이내 진단받은 진단에 대해사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전에 발생 한 부분은 청구가 안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