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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풍뎅이207
회사에서 행사를 할 곳을 대리로 대관(A업체)을하여 다른 행사주최자(b업체)에게 매출이 나는 상황 입니다.
A업체에게 받은 대관료 세금계산서의 계정과목을 지급임차료로 하는게 맞을까요?
지급임차료는 800번대가 없어서 800번대 계정에 만들어 사용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되며 800번대 임차료 계정을 만드셔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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