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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풍뎅이207

탁월한풍뎅이207

매입거래처 세금계산서 분개 관련 문의

회사에서 행사를 할 곳을 대리로 대관(A업체)을하여 다른 행사주최자(b업체)에게 매출이 나는 상황 입니다.

A업체에게 받은 대관료 세금계산서의 계정과목을 지급임차료로 하는게 맞을까요?

지급임차료는 800번대가 없어서 800번대 계정에 만들어 사용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되며 800번대 임차료 계정을 만드셔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