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의당 소속 류호정 의원이 발의하려는 '비동의강간죄' 처벌은 기존의 '강간죄' 처벌과 어떻게 다른가요?
정의당 소속 류호정 의원이 1호 입법안으로 '비동의강간죄'를 발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이미 '강간죄' 또는 '유사강간죄' 등이 있는데요.
류의원이 발의하려는 '비동의강간죄'는 기존의 '강간죄'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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