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소속 류호정 의원이 발의하려는 '비동의강간죄' 처벌은 기존의 '강간죄' 처벌과 어떻게 다른가요?
정의당 소속 류호정 의원이 1호 입법안으로 '비동의강간죄'를 발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이미 '강간죄' 또는 '유사강간죄' 등이 있는데요.
류의원이 발의하려는 '비동의강간죄'는 기존의 '강간죄'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존 강강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강간을 하는 경우에 인정되었습니다.
비동의강간죄는 이러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강간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강간죄의 경우에는 그 수단으로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의 폭행, 협박은 최광의부터 최협의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달리하는데,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최협의의 개념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정도의 폭행, 협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 이러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위에서 말한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에 있어서도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비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