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강간죄의 경우에는 그 수단으로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의 폭행, 협박은 최광의부터 최협의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달리하는데,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최협의의 개념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정도의 폭행, 협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 이러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위에서 말한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에 있어서도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비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