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계약하시려는 것을 축하드려요!
전세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들 말씀 드릴께요
1. 확정일자 : 전입신고 후에 즉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해달라고 허세요. 비용은 1000원도 안되요. 확정일자를 받으 놓으면 후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가도 보상의 최우선 순위로 결정되어요
2. 전세권 설정 : 이것은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지 설정 할 수 있어요. 전세 금액에 비례하여 전세권 설정 비용이 결정되요!. 이것을 해 놓으면 전세 보증금 돌려 받기가 쉬워요. 최악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직접 경매를 요청 하실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잘 안해주려고 해요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상관 없이 질뮨자님께서 하시면 되요! 소중한 전세금 잘 지키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