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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사랑새33
거창한사랑새33

한의원이나 수액 실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의원 치료나 양방 수액 치료도 실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입은 2011년 5월 3일에 했구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만큼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몸에 기운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있어 문의합니다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한방치료

      상품가입 시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 영양수액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영양제가 포함되어 있어 영양제도 실비 처리가 되지 않으나 치료 목적이라면 실비(비 보험 항목의) 처리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맞으셨다면 보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원기회복을 위한 문제로 처방받는것은 영양제라 볼 수 있어 실손청구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체력이 떨어지는 원인질환이 있다면 일반적인 영양제가 아닌 수액치료 한에서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손과 무관하게 의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목적 소견하에 투약한 주사료인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상품에 경우

      한방 비급여 치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진료후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심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