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불법, 사기 등으로 얻은 수익을 왜 환수를 못하나요?

2021. 02. 26. 15:23

기사를 보다보면 횡령, 사기 등으로 부정하게 얻은 재산에 대해서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국가에서 몰수를 했다는 내용은 없고, 집행유예라던가 1년 - 2년 사이 정도의 많지 않은 징역 판결만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은 '나도 죄지어서 돈 숨겨놓고 일이년 콩밥 먹다가 출소해서 호화스럽게 살고싶다' 라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하잖아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정당한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여러 세금을 징수하는데 왜 저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서는 끝까지 돈을 추적해서라도 다시 찾을 노력을 하지 않는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돈을 써서 없는 상태이거나 돈을 빼돌려서 찾기 어려운 상태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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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몰수와 추징으로 범죄 수익은 최대한 부가형으로써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뉴스와 기사에는 실제 판결 주문만을 다루기 때문에 벌금이나 징역만을 기재하나 부가형으로 범죄수익 등의 몰수 ,추징 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기나 기타 재산 범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021. 02. 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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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은 범죄수익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2.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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