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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고니128
옹골진고니12821.12.02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학생이라 모르는 것이 많은 학생입니다

오픈채팅으로 티빙 연간권을 같이 구매하기로 했던 사람이 처음엔 영상을 볼 수 없도록 잠구시더니 제촉 연락을 드리니 비밀번호도 바꾸고 잠수를 타셔서 신고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돈을 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돈을 입금해주시지 않더라고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이 사람에게 아는 정보는 계좌번호, 카카오톡 연락처, 네이버 아이디가 전부입니다 사진은 제가 제촉 연락했던 카톡 내용 첨부합니다 (제일 밑에 사진부터 첫번째 연락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OTT 공룡인 넷플릭스는 이로 인해 발생할 소비자 피해는 본인이 스스로 주의해야한다고 안내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약관상 넷플릭스 계정은 본인 또는 친인척·친구와 공유하는 것만이 허용되나, 금전을 주고 공유하는 것은 금지돼있다”며 “대가를 지불하고 계정을 공유받지 못하는 피해는 소비자가 스스로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계정 공유 등 불법 공유를 금지하는 법들은 여럿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배포 등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며,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보통신망보호법도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를 통해 계정 공유를 모객하는 행위도 포함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만약 계정 공유가 합법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또한 불법이라면 위와 같은 법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오픈채팅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티빙 이용권을 공유하기로 하였음에도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사기죄 또는 횡령(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 및 첨부된 사진파일을 보면, 질문자님과 상대방 간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형사, 즉 경찰에 신고할만한 내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편취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한 민사라는 이유로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