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에 종합소득세를 장부신고를 한 사람이 매입과다로 수정신고 할 경우 추계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장부신고(외부조정) 한 뒤 나중에 매입과다가 밝혀져(위장세금계산서) 수정신고 하는경우 추계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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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는 현실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당초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이는 장부 작성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단순히 추계신고시 세금이 적다는 이유로 추계신고로의 전환은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당초에 장부기장으로 신고를 하고 과다매입으로 비용이 줄어든 경우에도 추계신고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매입을 반영하지 않은 장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경우에는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의 방법으로 수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