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등록과 일반 사업자등록차이

간이사업자등록과 일반사업자 등록은 등록과정이 다른가요?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는 방식인건가요? 간이사업자를 낸 뒤 소득이 증가하면 전환하는 방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배제업종 아닐 것,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매출세액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금액의 10% 입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만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7월)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번(1월) 입니다.

    다만, 사업초기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환급은 일반과세자만이 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일방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이 커져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년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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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