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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이구아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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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만기후, 전세금 증여세 납부

배경

1. 2022년 6월 29에 아버지로부터 전세 자금 2억을 빌리고 잔금을 치루고 차용증을 작성

2. 위내용을 차용증은 우체국 내용증명, 내용에는 이자없이 약 갱신 계약 포함 4년 만기(2026년 6월 28일)때 돌려드리기로 작성

3. 2023년 11월 30일에 공제 5천만원은 1억정도의 오피스텔 구입자금 잔금을 치루고 나머지 5천의 증여세 납부

4. 2024년 4월 4일 혼인신고

5. 2년 전세 계약 만기 일은 2024 6월 28일

6.만기시 총 2억을 집주인 통장에서 아버지 통장으로 반환

7.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2억 받음

8.홈텍스로 증여세 자진신고 예정

질문

혼인공제 1억을 한뒤 나머지 1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예정, 증여세 970만원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는게 맞을까요?

만기시 총 2억을 집주인통에서 아버지통장말고 제통장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4천만원이 내통장으로 찍혔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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