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재산 보험

조용한남생이120
조용한남생이120

자동차 보험 중 자산 보험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최근에 유투브 영상 중에 자동차 보험을 들 때 꼭 자상 보험으로 들라고 하던데 자상보험은 정확히 무엇이길래 보는 유투브 영상 마다 왜 전부 자상 보험을 들라고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의 줄임말로 자동차사고시 본인보장을 해줍니다.

    자손은 자기신체손해의 줄임말로 본인 손해된부분만 보장을 해줍니다

    말만 들어도 자상의 범위가 넓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산보험이라는건 없고 자상보험입니다.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 보험 택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은 자동차 상해 특약의 줄임말입니다.

    보통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있을 경우 부상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결국 전액지급이 아니며

    자동차상해는 급수상관없이 실제 발생비용 지급입니다.

    사고가 안나시게끔 안전운전하시면 좋겠지만 항상 사고건을 체크하면

    나만 조심하는게 전부가 아니구나 생각듭니다

    어쩌다 모를 일에 대비하여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본인의 과실로 본인이 다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 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치료비만 보상이 되기에 보상 금액이 작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상해는 내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다른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과 똑같이 위자료, 휴업 손해,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 등 대인 배상에서 보상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자기신체사고보다 조금 높지만 자동차 상해의 가입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나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운전자의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 자손과 자상입니다.

    자상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로 내가 다친 경우 내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자기신체사고는 일정 치료비만 지급을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상해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와 같이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으나, 보상범위가 더 넓은 담보로 보험료도 더 비쌉니다.

    하지만, 유용한 담보로 보험료차이도 크지 않으니 가능하면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손의 경우는 부상 정도의 등급에 따라만 지급이 됩니다. 보상한도에서 병원치료비 일부만 보장받고 운전 당사자만 보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