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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오소리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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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보험과 자손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건가요

유투브를 보니 차를 살 때면 꼭 자손보험 말고 자상보험을 들라고 하던데 이 두가지 보험의 차이가 어떤 것이 길래 꼭 들라고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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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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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자상보험은 내가 사고를 내도 위자료가 발생되어 지급되고 자손은 치료비만 지급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보다는 자상이지요. 얼핏보면 두 특약이 서로 비슷해보이지만, 보장 내용에 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손은 피보험자가 낸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다칠 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교통 사고시 가입자의 치료비만 보장을 받는데요 후유장애를 입으면 급수에 따라 등급별로 보장이 됩니다. 정해져있는 보장을 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상은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대인보상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통원치료에 따른 정액 교통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 넓게 보장받고 싶다면 자상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은 대인1보상과 동일하고

    자상은 대인1,2 보상과 동일합니다.

    자손은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고,

    자상은 무한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보험과 자상보험은 모두 교통사고에 있어 내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손보험과 자상보험은 둘중 하나만 가입이 가능하며, 자상보험이 자손보험보다 업그레이드된 담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보험료도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 단독사고로 내가 다친 경우,

    자손보험은 가입금액, 상해정도, 상해급수등에 따라 일정 한도범위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며,

    자상보험은 가입금액에 따라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등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금 까지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보험과 자손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건가요

    유투브를 보니 차를 살 때면 꼭 자손보험 말고 자상보험을 들라고 하던데 이 두가지 보험의 차이가 어떤 것이 길래 꼭 들라고 하는 것인가요?

    =>

    보험을 가입할때 자기신체손해 보다는 자동차 상해를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장 범위가 더 넓습니다.

    자손 자기신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3천/1.5천

    부상 1.5천만원~5천만원

    보장범위 약관에서 정한 상해급수별로 부상보험금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지급

    보상처리 100% 과실만 인정 쌍방과실시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보상, 나머지 자기신체 사고로 보험금 청구

    안전벨트 미칙착용시 앞좌석 20%, 뒷자석 10% 보험금 공제

    동승자 보상 본인과 직계가족에 한해 보상

    자상 자동차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억/2억/3억/5억

    부상 1천만원~5천만원

    보장범위 가입 시 정한 한도금액네 실제 소요된 치료비 이외 휴업손해, 위자료 등 교통사고로 인하여 향후 치료가 필요할 시 치료비까지 보상 가능

    보상처리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쌍방과실 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

    안전벨트 미착용 시 보험금 공제 없음

    동승자 보상 동승자 모두 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전한 차량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자기신체사고)과 자상(자동차상해담보)은 공통적으로는

    사망 한도가 존재하며, 부상과 후유장해 모두 보상한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사망한도에 있어서는 자손보다는 자상이 조금 더 크고,

    부상 한도와 후유장해 한도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자손은 부상등급과 후유장해 등급이 각각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 각 급별로 한도금액이 있는데,

    보상할 때에는 그 급별 한도금액이 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상은 부상한도와 후유장해 한도가 한 가지로 존재하는데요

    부상한도(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등)가 부상등급과 상관없이 한 가지로 존재하며,

    후유장해(장해, 간병비, 위자료 등)한도도 한 가지로 존재하는데

    각각 그 한도금액이 자손 부상과 후유장해 1급 보다는 크게 담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손보다는 자상의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게 적용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자손보다는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장 측면에서 많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손이란, 자기신체손해의 약자이고

    자상이란, 자동차상해의 약자입니다. 자상으로 가입하시는게 무조건 좋습니다

    1.자손의 경우는

    자동차사고로 다쳤을 때 부상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상해등급이 나뉘게 되는데

    이때, 자손은 부상등급별로 정해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병원치료비의 일부만 지급 받으며 운전자 당사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상의 경우는 ​자동차상해(자상)은 자동차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실제 발생한 치료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등도 보험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상은 운전자 당사자 뿐만아니라 동승자까지도 보상합니다.

    쌍방과실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상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나 운전자 과실 사고시 운전자의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 자손과 자상입니다.

    자손은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

    자상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본인 과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자손은 해당 부상 급수에 따른 한도금액이 치료비만 보상이 되고 자상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휴업 손해 등 대인 배상으로 받는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과실 단독 사고로 12급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 자손만 가입한 경우 120만원을 한도 금액으로 하여 실제 소요된 치료비

    만 보상이 되나 자상의 경우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및 입원 시 휴업 손해 등이 보상이 되어 보상금이 자상으로 보상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보험료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