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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고래277
똘똘한고래27722.12.12

자동차보험담보중 자손과자상의차이를 알고싶어요?

자동차보험담보중에서 자손담보와자상담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가격차이가 많이나는데 꼭 자상으로 가입하라고하던데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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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은 치료비만 자상은 위자료까지 지급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얼핏보면 두 특약이 서로 비슷해보이지만, 보장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자손은 피보험자의 원인으로 사고가 나면 본인이 다칠 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교통사고시 가입자의 치료비만 보장을 받고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 한도내에서 보장을 받습니다.

    반면 자상은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대인보상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휴업에 대한 위자료, 손해,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 식대 차액 등의 간접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상이 좀 더 비싼 보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비싸지만 사고에 대한 손해를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자상이 넓기 때문에 자상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 = 대인1 보상과 동일

    자상 = 대인1,2 보상과 동일

    자손보다는 자상의 보장범위가 훨씬 넓으니

    가격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담보중 자손과자상의차이를 알고싶어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꼭 자동차 상해로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할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실제치료비만 보상하며 자동차상해로 가입시 상해급수에 상관없이 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휴업손해를 보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보장 범위, 가입 한도액, 가입비 등이 차이가 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후유장해의 경우 가입 금액내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을 지급합니다

    부상의 경우 1에서 14급까지 해당 진단명의 급수에 따라 발생한 실체 치료비만 보상 합니다


    반면 자동차 상해의 경우 가상시 가입 금액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후유장애시 가입 금액 내에서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과실상계 없음)

    부상시 가입 금액 내에서 상해급수별 한도없이 실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보상금 등 지급 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자기신체 사고는 운전자만 보상 하나 자동차 상해는 동승자까지도 보장 되니 가격적으로 아주 부담 되지 않으시면 자동차 상해로 대부분 가입들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은 자동차 손해 라고 하여 자기 신체 사고의 경우 실제로 사용한 치료비에 대해서 만 보상을 해줍니다.

    사고시 다쳤을 경우 상해등급별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나오려면 상해 등급이 높아야 합니다.

    등급에따라서 퍼센트로 지급되기때문에 100%로 보장이 아니라 비율이다릅니다

    자상은 사고시 가입금액내 한도로 지급이되시구요

    사고시 과실비율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100% 보상이되기때문에 자상이 보장이 더넓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격차이가 많이나는데 꼭 자상으로 가입하라고하던데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 자손담보와 자상담보는 모두 운전자의 단독사고 또는 본인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 있어 본인에 대해 보상하는 담보로

    자손담보는 가입금액과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하는 담보이고,

    자상담보는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외에 위자료등 합의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사고로 운전자가 2주 염좌 진단이 된 경우

    자손에서는 가입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120만원까지 치료비만 보상이 되나,

    자상을 가입하였다면 통상 가입금액 2000만원이라면 2000만원 범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자상담보가 비싸나, 만약 사고발생시 위와 같이 보상 범위가 크기 때문에 자상담보를 권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나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본인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이 자손과 자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이 됩니다.

    자상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