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달 5일에 입사해서 9일까지 일하신 정규직 입사자가 계십니다. 기본급 3백만원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 위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지급해야할까요?
2. 만약에 12일(그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신 경우라면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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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 근무일수]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은 통상 일할계산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300만원 ÷ 31일(8월 기준) × 근무일수
의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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