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 2020년 1월 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수입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주택임대수입이 약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지방소득세(0.02%)까지 포함해서 11만 원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2020년 1월 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수입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주택임대수입이 약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지방소득세(0.02%)까지 포함해서 11만 원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