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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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국내법을 근거로 처벌받나요?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 연예인에 대해 악플을 작성했을 때,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국내법을 근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국민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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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