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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팔팔한말벌160
팔팔한말벌160

간호조무사 실습 중 괴롭힘 신고할 수 있는 곳 없나요?

병원을 옮겨라하는 답변 말고요

병원을 옮긴다해서 제가 당한 괴롭힘이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아주시나 한계가 있네요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약도 복용 중 입니다

신문고를 통해서 이 병원 민원이라도 넣고 싶은 심정이에요 간호조무사 실습 중 괴롭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소송이 유일한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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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병원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담당자가 있다면,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직접 진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노동청에 간다고 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의무는 1차적으로 회사에 있기 때문에 사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