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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갑자기 궁금한건데 저희 집 윗집에 불이 났었거든요
조리하다가 부주의로 난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벌금을 내야하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벌금은 내지 않고요 다만 119 비용은 청구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 옆집 아래집 윗집에 피해없이 끝나서 다행이네요 참고로 화재보험 청구시 과실여부 측정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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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곰268
집에 화재가 일어났다면 여러 가지의 경우를 봐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인지, 부주의인지, 불가피적 사고인지를 봐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과 부주의라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에 당연히 손해배상책을 물을 겁니다. 만약 불가피적 사고로 인한 화재라면 손해 배상책임을 물지 않겠지만 소방법 18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면 당연히 방화죄부터 시작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어디고
벌금을 내지는 않지만 119가 출동한 비용은 부담하셔야하고 만약에 불이 번지거나 기타매연의 그으름으로 피해를 주었을때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본인부주의로 집에불나면 벌금은 없습니다. 다만 옆지이나 다른집 피해보상은 하셔야 됩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에도 출동 비용등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
하야로비
본인집만 피해가있다면 본인집은 알아서 처리하시면되고, 윗집이나 아랫집에 피해가 갔다면 피해 보상금을 내야합니다. 고의적 방화가아니면 벌금이아니라 피해보상만 하는거로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