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로 인한 공석(생산직) 파견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a, b는 중견기업 생산직 사원으로 공무상해로 병가중

c는 a의 대체인력(근로계약서가 허술해 일시적 채용인지, 질병 대체자인지 모름), a의 공정 생산직으로 근무중

**a의 2번의 추가 진단으로 인해 2번(한번은 서면, 한번은 구두 계약) 계약 연장함 현재까지 약 2달 근무중**

a의 병가 끝으로 복귀예정, 그로 인한 c는 계약만료 예정

*갑자기 사용자측에서 b의 생산공정(현재 공석)으로

원래의 근로계약에 추가 5일 연장으로 제안함*

b공정으로 옮기는게 문제되는거 없냐니 사용자는 모른다고 파견주측에 문의하라함

파견주는 문제되거나 피해갈 일 없다며 계약연장 제안함(구두계약은 없애고 날짜를 수정한)

파견주가 처음부터 가라(임의작성, 근무지, 직접생산직인데 현장직이라는 단어로)계약서를 작성했음

최초 계약연장때도 괜찮다며 근로기간과 계약 날짜를 임의로 바꾸고 연장이라는 내용이 안 적힌 신규 계약서를 내밈

이 내용대로

c는 사용자와 파견주측 주장대로 계약연장이 맞는지?

아니면 파견주, 사용주가 같지만 5일 신규계약으로 들어가는지?

계약에 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를 바꿔도 신규계약은 아니고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피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새로 제시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2. 다만, 계약에 응한다고 해서 곧바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