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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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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할수도 있나요?

1심에서 증거인부를 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하여 1심 재판부가 수사기록을 다 보고 시작하여 선입견을 갖은채 판결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면 이를 2심서 주장하여 다른 재판부가 1심을 맡게 하여 선입견없이 다시 시작하게 하라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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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 2심서 주장하여 다른 재판부가 1심을 맡게 하여 선입견없이 다시 시작하게 하라고" - 이렇게는 불가능합니다. 2심(항소심)에서 1심판단의 잘못까지 같이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항소심에서 1심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항소심이 1심 재판부를 바꾸거나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을 모두 새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심인 3심이 아닌 항고심에는 파기환송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1심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항소심 자체에서 판단을 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파기 환송이 가능하나 매우 드문 경우이고 일심에서 제대로 판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증거 조사를 필요로 할 때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