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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람
금속낚시해서 판매하거나 소장하는것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인가요? 아니면 해외에서만 가능한건가요?
무슨무슨 이탈죄 그런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우리나라에서도 금속탐지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발견한 물건이 문화재일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신고 없이 소장하거나 판매하면 도굴죄 또는 장물 취득죄 등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또 국유지나 타인의 사유지에서 무단 탐지 행위는 절도나 무단침입 등 문제가 될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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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불법인 지역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보면 낚시로 그런거 많이 하는데 그 자체가 불법인지역도 있어서 경찰들의 단속에 안걸리게 하고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