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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콩이
핸콩이23.05.30

카드 결제일이 대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번달 카드 결제일이 5월 27일 토요일이었는데

지난 월요일(5월 29일)이 대체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럼 결제는 5월 30일 이루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오늘 (5월 30일 )문자를 받았는데 연체료가 붙어서 고지가 됐네요~ 연체료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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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난처하시겟네요!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일단 결제일 5월 27일 토요일이시네요! 일단 카드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은행이 휴점을 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의 경우 전부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결제가 안되므로 익일에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있었으니 30일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할듯 보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약관을 살펴보니 제28조(자동이체결제)의 5번 조항을 살펴보면, "카드이용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에 처리합니다."라고 되어있어요.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셔도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카드대금이 나가지 않고, 휴일 이후 첫번째 은행 업무일에 돈이 빠져 나갑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는 은행 역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은행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일에는 연체 이자도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말과 임시공휴일 등 지나고 영업일에 결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체공휴일일 경우 카드 결제는 대체공휴일이 끝난 다음 영업일에 결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 이용 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 이용 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하며 연체료는 발생 하지 않는 다고 대부분의 보통 카드사들의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체료는 발생 하지 않는게 정상이니 혹시 연체료가 발생 했으면 카드사에 전화해서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영업일로 이관되나

    연체수수료가 붙은 것이 의문이므로

    고객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결제일이 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일자의 가까운 '영업일'기준으로 결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결제일이였으나 월요일까지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영업일인 화요일에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결제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이 실제 카드결제일이 됩니다. 30일이 맞으며 연체료를 내는것은 부당하니 해당 카드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30일인 오늘 결제가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카드사에 빨리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