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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

통신매체이용음란 진정서 관련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고소장 아니구요

진정사건 입니다.

킥스에 접수구분: 진정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전종결 입니다.

진정 사건은 이의신청이 되나요? 아니면 수사심의 신청이 되는 건가요?

이의신청이 된다고 하는 변호사님도 있고 이에 불복하는 수사심의신청이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궁금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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