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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1인실 보험금 지급관련 문의

Kb손보 가입되어 상급병원 1인실 이용시 하루 50만원 지급인데 자리가 없어서 1인실이 아니라 원해서 1인실 이용하는 경우도 지급이 되나요?

당뇨로 입원했고 의사가 무조건 입원해야 한다고 해서 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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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 입원비는 본인이 희망해도 보장을 받을 수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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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원 1인실 사용일당은 본인이 원해서 사용해도 보상이 됩니다 상급병원 1인실을 이용하려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원에 따라서 또는 병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보상은 정액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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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KB손해보험의 상급병원 1인실 입원비 보장은 일반적으로 의학적 필요에 따라 1인실을 이용한 경우’ 또는 ‘보험약관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즉, 병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1인실을 사용했거나, 의사 소견상 격리 또는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본인 편의나 원해서 1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보장 제외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부 특약에서 예외적으로 본인 선택 입원도 일정 금액 한도로 보장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가입하신 시기와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이나 약관에서 “본인 요청 입원 시 제외”라는 문구가 있으면 지급이 어렵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KB손보 고객센터로 문의해 해당 계약의 세부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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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좋은 특약을 가입해두셨네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실하시면 1일당 지급되는 보험금이 맞습니다.

    다른 병실 자리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해당 특약은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60일의 한도가 있음을 확인하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의 대학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진료받으신 병원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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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해보입니다. 약관이나 보상하는 범위에 다른 단서 조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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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1인실 입원. 환자가 원하여 입원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급병원 1인실 입원일당 하루당 50만원이고 6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 입원일당 하루당 3만원도 받을수 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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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에 자리가 없어서 다른 병실 사용하셨다는건가요?

    그렇다면 지급 안됩니다.

    1인실 사용한다면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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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해당 보험상품은 치료목적으로 입원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이 원해서 1인실에 입원했다하여도 지급이 되나, 문제는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질병이냐가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입원이라함은 환자의 빌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처치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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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원해서 1인실에 입원을 하셨더라도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상급종합볍원 1인실 해당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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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1인실만 입원하면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부담없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특실 또한 보장이 되니 증권내용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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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 입원일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셔서, 상급종합병원에서 1인실 입원을 하셨다면

    선생님의 1인실 입실 희망 의사와 관계없이 일당이 지급되는 [정액 보장]입니다.

    오히려, 1인실이 없어서 2~3인실에서 입원하셨다면 지급이 안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쾌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병원에서 1인실로 입원하라고 한 경우와 선생님이 원해서 1인실에 입원한 경우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1인실에 입원하기만 하면 받는거니깐요^^

    추후에 의사에게 소견서 한장 써 달라고 하심 되시구요. 당뇨로 인해 1인실로 입원함 이 문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