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할때 부모님한테 바로 연락 가나요
통매음 순서 가 어떻게 돼죠 고소장 작성후 경찰서 전달하고 피고소자한테 연락이 가나요 진술같은거 하게하고? 부모님한테 연락은 언제 가나요 그리고 고소자와 피고소자는 얼굴 재판때아니면 못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장 작성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소인에게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갑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지, 언제할지는 담당수사관의 재량입니다. 고소인은 재판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굳이 출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때 만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고소장이 접수되어 미성년자임이 확인되면 곧바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연락이 취해지고 이후 고소인 조사를 한 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고소인 얼굴은 재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고소 절차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고,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고소인은 진술을 하게 됩니다. 수사관은 양측의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초기에 연락이 갈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보통 수사 과정에서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경우에만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