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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연약한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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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할때 부모님한테 바로 연락 가나요

통매음 순서 가 어떻게 돼죠 고소장 작성후 경찰서 전달하고 피고소자한테 연락이 가나요 진술같은거 하게하고? 부모님한테 연락은 언제 가나요 그리고 고소자와 피고소자는 얼굴 재판때아니면 못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장 작성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소인에게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갑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지, 언제할지는 담당수사관의 재량입니다. 고소인은 재판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굳이 출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때 만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고소장이 접수되어 미성년자임이 확인되면 곧바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연락이 취해지고 이후 고소인 조사를 한 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고소인 얼굴은 재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고소 절차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고,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고소인은 진술을 하게 됩니다. 수사관은 양측의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초기에 연락이 갈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보통 수사 과정에서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경우에만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