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고소 절차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고,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고소인은 진술을 하게 됩니다. 수사관은 양측의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초기에 연락이 갈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보통 수사 과정에서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경우에만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