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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서문서위조 대츌 애 관해서ㅜㅜ

형사 포털에서는 사기로 나오는대 자진신고햇교 대부업체에서 고발을 한겁니댜 만약방조범으로 판사가 인정 하면 구속되나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중개인이 작성한 서류가 위조로 확인되어 대부업체가 고발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서류 위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관련 절차를 알았거나 도와준 정도라면 사문서위조 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면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은 방조의 고의, 행위의 정도, 금전이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법리 검토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옆에서 도와준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는 ‘결과발생에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단순히 중개인이 위조한 사실을 몰랐거나, 관여가 미약하다면 방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는 형법상 감경사유로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시에는 위조나 사기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개인이 주도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은 그 내용을 신뢰했다는 점,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세요. 또한 자진신고서, 반성문, 피해회복 노력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 및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포털에서 사기죄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공소제기 시 혐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서 열람·복사를 통해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중개인의 주도행위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변호인을 통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 내지 과실선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리는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는 협조하는 경우에 구속이 될 가능성은 낮고,

    추후에 사기나 사문서 위조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가는 결국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인데,

    이는 기존의 전과나 본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 동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