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하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이 있고
이 게임 안에는 1:1로 경기하는 매치가 있는데요.
1:1로 상대방과 매칭이 되었고
1:1 저와 상대방 이 두 명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
경기 안에서 1:1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 저에게 성적인 욕설은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3대 대대로 저주 받아라 , 더러운 놈 퉤 , 정정당당하게 하지 못 하고 사기 쳐야만 이기는 비열한 사기꾼 같은
10~20대가 사용할 것 같지 않은
아저씨,할아버지들이 쓸 것 같은 욕을 사용하다가
부모 장기 적출 당했냐?라고 상상도 하지 못할 이 욕을
상대방이 저에게 한 번만 사용하고
좀 있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말이 심했다면 미안" 이러고 나갔는데
모욕죄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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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위의 경우만이라면 바로 모욕죄의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 모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