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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숲새133
당당한숲새13323.06.01

모욕죄가 성립하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이 있고


이 게임 안에는 1:1로 경기하는 매치가 있는데요.


1:1로 상대방과 매칭이 되었고


1:1 저와 상대방 이 두 명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


경기 안에서 1:1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 저에게 성적인 욕설은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3대 대대로 저주 받아라 , 더러운 놈 퉤 , 정정당당하게 하지 못 하고 사기 쳐야만 이기는 비열한 사기꾼 같은

10~20대가 사용할 것 같지 않은

아저씨,할아버지들이 쓸 것 같은 욕을 사용하다가


부모 장기 적출 당했냐?라고 상상도 하지 못할 이 욕을


상대방이 저에게 한 번만 사용하고


좀 있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말이 심했다면 미안" 이러고 나갔는데


모욕죄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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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위의 경우만이라면 바로 모욕죄의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 모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