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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나서 보험처리할때보면 손해사정인이

누수가 나서 보험처리하는데 총 공사비가 700만원정도 되었고 자기부담금외에는 보험사로부터 입금받았어요

이런과정을 손해사정인이 처리하던데 손해사정인은 제가 받은 보험금에따라 수당이 달라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과정을 손해사정인이 처리하던데 손해사정인은 제가 받은 보험금에따라 수당이 달라지나요?

    : 네 보험사의 위탁 손해사정사의 경우 기본보수와 손해사정금액에 따라 보수체계가 달라져 일정 구간이 넘어가는 경우 추가 보수가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수당은 일반적으로 보상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서 받는 보험금이 많을수록 수당도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손해사정사 간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가 받는 수당은 보험금 규모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현장조사시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하는것은 다반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대부분이며 당연한 일을 하는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이 일임하는 손해사정사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업체에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손해사정업체와 보험회사간 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험회사 입장에서 처리를 잘 할 경우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손해사정사는 10%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즉, 보상 금액에 10%를 성공 수당으로 받기에

    아무래도 의뢰인이 받는 금액이 많을 수록 받는

    금액은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