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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04

고용한 손해사정사 비용 지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넘어져서 골절, 수술, 입원 등을 했고

식당에서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

그 보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정 금액을 산정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했습니다. 그 당시 받는 가액의 10%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이 보상을 받는데, 제가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한 일이 암 것도 없네요~!!

제가 보수를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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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수임 계약을 하셨다면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지급 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했다면 수임료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일이 없어보인다면 손해사정사와 가격 절충을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이후 (계약서 작성) 보험금 처리될 경우 계약 관계로 수임료지급은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서 작성 했다면 보험금의 10% 보수 해줘야 합니다.

    한 일이 없지는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으시는 보험가액의 10%를 보수로 손해사정사분을 '고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급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보수를 주시는게 너무 억울하시다면 직접 해당 손해사정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건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드려야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분명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급해야되는것이 원칙입니다.

    한번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해볼수 있는사항이고 계약서상 어떻게 계약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을 하셨다면 당연히 계약서를 쓰셨을것이고

    그렇다면 그 손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해서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손사가 아무것도 한게 없다는걸 인정해서

    자기자신이 10%가 아닌 좀 더 낮은금액을 달라 라고

    할 순 있지만 그런말이 아니라면 애초에 계약을 한대로

    주셔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와 계약서를 쓰셨다면, 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보상금액의 10%를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지불이 불가피해 보이기는 하지만, 손해사정사가 어떤 일을 해주기로 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할 듯합니다. 다소 애매한 상황에 놓이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손해사정사와 잘 타협하여 수수료를 절반 정도 감액하는 쪽으로 합의하시는 것은 어떨지 조심스럽게 조언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