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의 신청사항중 건강으로인한
건강악화 증명은 병원에서 서류를 준비하면되고
법인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게 무엇인가요
지원받는걸 못받는다 권고사직 안된다 하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고용조정' 행위에 속합니다. 이러한 인위적 고용조정을 하는 회사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병가·휴직 신청 등 이직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부득이 퇴사한 경우 인정됩니다. 이후 질병이 완치되어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재취업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질병 소멸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건강,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이직하고 실어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때는 인위적 감축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