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현금영수증 :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및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취한 날로붘터 5일 이내에 발행 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 또는 이후에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날, 공급시기가 속하는 1달내의 일정기간,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즉,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그 발행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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