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계산서와 사업자증빙은 뭐가다른가요?

현금영수증끊을때 사업자증빙으로 끊는것이있고 사업자증빙으로 끊는게있던데요

둘은 무슨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중 둘 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으로,

    효력은 똑같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주로 사업자간 주고 받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비사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발급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으로 발급 요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용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과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격증빙의 하나로 사업자의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품목, 수량, 단가 등의 추가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 대부분 현금영수증보다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라면 사업자지출용으로 발급받으셔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