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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궁도조
물건을 구입하는경우 현금영수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계산서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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