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히참견하는참치김밥
영원히참견하는참치김밥

실업급여 피보험일 계산 궁금합니다.

24.1.8 ~ 24.5.31 상용직 계약 만료 주5일

25.4.24 ~ 25.5.30 일용직 근무 26일

25.6.2 ~ 25.8.29 상용직 계약 만료예정 주5일 (달1번씩 무급휴가 있습니다.)

25.8.29일 에 18개월전인 24.2.29일 부터 계산 하는게 맞는지 와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일인 2025년 8월 29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