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11년 일제가 한국불교를 억압하고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제정·공포한 법령으로 첫째, 제1조에서는 사찰 전체를 관리·통제하고 있다. 사찰의 병합·이전·폐사는 물론, 사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까지도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하여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의 사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2조에서 사찰의 기지(基址)와 가람(伽藍)은 지방장관의 허가를 하여 사원 내의 집회자유를 억압하고, 나아가서는 사원이 민족의 독립정신을 고취하거나, 항일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3조에서는 본사와 말사와의 관계, 승규(僧規)·법식(法式) 등의 사법(寺法)을 별도로 제정해 총독부의 허가를 받게 하여 사찰의 자주권을 박탈함은 물론, 조선총독을 불교의 교조(敎祖)에 버금가는 위치에 놓아 한국불교를 말살하였습니다. 넷째, 제4조에서는 주지의 권한을 인정하는 듯 규정하고 있으나, 전후 조항으로 볼 때 그 권한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2조에서 조선총독이 주지임명권을 가지게 하여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제5·6조에서는 사찰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승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제7조에서는,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는 단서항을 두어 본령(本令)에서 누락된 사항은 필요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