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과 관련하여 '인적분할'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주식과 관련하여 회사분할 방식에 '인적분할'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인적분할'이란 어떤 방식의 회사분할을 의미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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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를 분할할 때, 신설회사의 주주 구성비율을 기존회사의 주주 구성비율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인적분할입니다.
즉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주주가 갑이 20% 을이 20% 병이 20% 정이 20% 무가 20%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A라는 회사가 B라는 신설하고 인적분할을 하면 그 주주의 구성비가 똑같이 갑이 20% 을이 20% 병이 20% 정이 20% 무가 20%가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