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젊은박쥐169
젊은박쥐169

해고당했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사정으로 3일 전 해고 통보를 받아 오늘까지 근무하게 됐는데요

  1.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혹시나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사업주에게 받아놓아야 할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이 부분들이 해고에 대한 명백하고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아래)

: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하겠다해서

제가 해고가 자명하니 해고로 처리하셔라, 해고라고 전화나 카톡으로 말해주셔야한다고 해서

“그래 해고 맞다”고 사업주에게 인정받은 녹음본도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주겠다고 합의한 녹음본과 “합의한 돈 얼마얼마도 2주 이내로 정산해서 보내주겠다“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1. 해고를 해고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아서 제가 요구한 발언이 협박이라고 법적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여지가 있다면 제가 불리할까요? 효력이 없는 증거일까요?

  2.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아래)

    : 사장이 제가 4대보험 소급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소급 안 하면 불법이고 난 가담하기 싫다 벌써 세 번이나 말씀드린다 이번에도 거절하면 제 권리를 위해 제가 직접 전체 기간 소급하겠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세무조사 당한다고 제발 봐달라고 해서 품목으로 달 수는 없지만 실업급여를 제가 실제 근무한 기간(4대보험 가입자였어야하는 기간)에 맞는 실업급여만큼 차라리 자기가 넉넉히 주겠다고 했고 해고 예고수당을 보내줄 때 함께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합의 요청으로 인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만큼의 금액을 함께 보내준다고 하는 전화 내용이 전부 녹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추후에 제게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