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했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사정으로 3일 전 해고 통보를 받아 오늘까지 근무하게 됐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혹시나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사업주에게 받아놓아야 할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들이 해고에 대한 명백하고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아래)
: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하겠다해서
제가 해고가 자명하니 해고로 처리하셔라, 해고라고 전화나 카톡으로 말해주셔야한다고 해서
“그래 해고 맞다”고 사업주에게 인정받은 녹음본도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주겠다고 합의한 녹음본과 “합의한 돈 얼마얼마도 2주 이내로 정산해서 보내주겠다“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해고를 해고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아서 제가 요구한 발언이 협박이라고 법적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여지가 있다면 제가 불리할까요? 효력이 없는 증거일까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아래)
: 사장이 제가 4대보험 소급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소급 안 하면 불법이고 난 가담하기 싫다 벌써 세 번이나 말씀드린다 이번에도 거절하면 제 권리를 위해 제가 직접 전체 기간 소급하겠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세무조사 당한다고 제발 봐달라고 해서 품목으로 달 수는 없지만 실업급여를 제가 실제 근무한 기간(4대보험 가입자였어야하는 기간)에 맞는 실업급여만큼 차라리 자기가 넉넉히 주겠다고 했고 해고 예고수당을 보내줄 때 함께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합의 요청으로 인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만큼의 금액을 함께 보내준다고 하는 전화 내용이 전부 녹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추후에 제게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에 1,2번은 다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려서 아래 1,2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박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을 받는다고 하여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그냥 해고예고수당만 받고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원래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해고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아서 제가 요구한 발언이 협박이라고 법적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여지가 있다면 제가 불리할까요? 효력이 없는 증거일까요?
해당 발언이 협박성 발언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아래)
4대 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이며 소급 가입도 가능한 상황으로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