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품 당첨시 지급 기간?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은경우
ex)
이벤트 기간 :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5일
당첨자 발표일 : 2024년 3월 6일
모 기업의 이벤트 기간내 응모하여 당첨이 되었으나,
해당 기업에서 당첨 고객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함에도 연락이 닿지 않음.
이로 인해 경품지급이 어려워 당첨 사실 취소를 문자로 통보하는 사례
ex)문자내용
귀하는 OO이벤트에 당첨되었습니다.
지속된 통화 부재로 당첨사실 고지를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경품지급 기간내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 당첨사실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으로
고객이 이벤트 응모 > 당첨되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당첨사실 고지가 어려운 상태 입니다.
법적으로 이벤트 경품 당첨시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 철회됨을 통보하는것과 같이 철회 기간 기준이 있는것인지
회사 자체 기준으로 통보해도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첨 사실을 충분한 방법으로 알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신을 요청하였다면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