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가로 아파트가 있으면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연금은 받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가요?
만약 65세인 사람이 자가로 아파트가 있으면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연금은 받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가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근로하여 납부한 연금이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받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면 이 아파트의 가치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