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문을 열다가 옆 차를 찍는 '문콕' 사고, 몰래 도망가면 뺑소니로 형사 처벌받나요?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다가 실수로 옆 차량을 콕 찍어 흠집을 내는 '문콕' 사고가 빈번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당했는데요 ㅠ.ㅜ 만약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몰래 도망갔다가 나중에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잡히게 된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 뺑소니범과 동일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이나 벌금을 물게 되는지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원칙적으로는 도주치상에 해당하고 인적 피해가 없다면 그 적용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인식 여부에 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 여부가 문제되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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