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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거미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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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으로 피부과다녀온후 실비청구

저는 2세대 실비입니다

피부과에서 대상포진으로 진료비가 10100원 나왔고

물집 레이저치료 같은거 비급여로 10000원이 나와서 총 20100원을 냈는데

실비 청구하니 1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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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 기본 본인부담금금 1만원공제, 비급여 레이저치료는 미용으로 분류되 미지급 100원지급이 맞는 계산인데 레이저치료가 미용이 아닌 치료목적이라는 증빙이된다면 비용청구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10% 비급여 20%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최소 자기 부담금은 의원 1만 병원 1.5만 상급병원2만입니다.

      그렇기에 100원 나온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 급여처리된 부분만 심사되었구 비급여 부분은 심사제외 되신거 같습니다.

      - 단순 피부미용으로 인한 치료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레이저 치료 에서 삭감되신거로 사료됩니다.

      비급여 1만제외 급여 10100원 에서 기본공제금 의원급

      1만원 되신걸로 100보상되었습니다.

      해당 보험사통해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도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는 자기부담금이 급여는 10%와 1만원 중 많은 금액,비급여는 20%와 1만원 중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질환 급여 비용만 보상 합니다.

      비급여 비용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병원별공제금액 1만원 제하면 100원 보상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통원치료비는 의원급 하루 공제금 10000원 공제하고 나면 통원치료 2일이라 하루는 없으며 하루는 100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