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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돌고래251

수줍은돌고래251

24.05.13

빌린돈 8년째 못받고있는데 상대방은 신용불량자입니다..

8년전에 900만원을 빌려주고 몇달전에 고작 100만원 겨우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은 신용불량자이고 자기 지인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파산신청을 한 상태이더라구요

돈빌릴때 주고받은 카톡내용,입금내역, 상환하기로한 날짜, 잠수, 적반하장 등등 증거는 다 있는데

걸리는게 신용불량자는 파산신청이 가능해서 법적으로는 약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개같은 법이있더라구요

저도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서 신고부터하고 고소해도 파산신청하면 그만이라고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맞나요? 정말 이것때문에 미칠것 같습니다

못받더라도 감방에 넣을순 없나요? 괘씸해서 계속해서 괴롭히고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4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최근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이라면 개인파산채권자목록에 질문자님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파산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파산절차내에서 채무자 재산범위내에서 변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만약 상대방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방향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