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광주경찰서로 표시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현재 계신 서울 주소 기준이 아니라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나 위반을 단속한 관할 경찰서 기준으로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명의자(차주)가 광주에 있다면 고지서가 광주 관할 경찰서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즉, 서울에 계시더라도 차량 원부에 광주 관할로 되어 있으면 광주 쪽 경찰서 명의 고지서가 오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실제 고지 대상이 누구인지 불안하시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차량번호로 바로 조회해보시면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