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상속포기 사망보험금 관계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조사했는데 비상장주식이 있었습니다.
대략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따져 상속세가 나온다면 3~4억이고
사망 보험금은 1억 가량 수령했습니다.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주식도 괜히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상속 포기를 진행하였는데
세무사님께서 사망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상속세도 포함 돼서 사망보험금 수령한 것을 다 토해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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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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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이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으며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은 가능한 것이나, 세법에서는 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므로 일부 자산에 대한 상속포기가 아니라 전체 상속에 대한 포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