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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라니273
한가한고라니273

국가건강검진 내시경 질문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7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023년 10월쯔음? 국가건강검진? 지로같은걸 받은후 잊고지내다 몸살기운이있어 내과갔더니 건강검진 대상이시네요 내시경검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뇨하고 나왔는데

그동안 위염이있었는데 낫고 또 발생하고 너무 짜증나서 오늘 위내시경받으로 내시경전문병원왔는데 검진대상이시네요? 라는 말없이 수면으로 92000원결제 했네요ㅜ병원마다 틀린건가요?ㅜ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낸다던데 그 전에도 그 전전에도 안받았고 과태료안냈는데 이해가안되네요ㅜ 상세히좀 알려주실분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우선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는 기본검진 (피검사, 소변검사, 가슴 X-ray 등등)과 암검진이 있습니다.

      기본검진의 경우 회사에 다니는 경우 회사에서 검진을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되고 회사에서 검진을 받으라고 했는데도 개인이 받지 않으면 개인이 과태료를 내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기본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암검진의 경우 회사를 다니고 안다니고 상관없이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검진을 하지 않다가 암진단을 받으면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하위 소득측에 지원해주는 의료비 일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받으신 위장관 내시경은 아마 검진에서 시행하는 내시경이 아니고 증상이 있어서 시행해주는 내시경으로 급여로 검사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진이라는건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미리 병이 잇는지 확인할려고 하는 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 검사료의 10% 본인부담이며 수면에 대한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검사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하나 확인하실것이 국가암검진으로써 상부 위장관 내시경은 만 40세부터인데 지금 37세라면 대상이 아니셔서 어떻게 되신건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